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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비용을 알려드립니다.
진단명이 필요하신 분은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
| 신청인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| 친족 |
|
| 대리인 |
|
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미성년자 연령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
| 신청인 | 나이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 | 본인 신분증 |
|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| 학생증 | |
| 만 14세 미만 | 직계친족만 가능 | |
| 친족 |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 |
|
|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|
|
| 만 14세 미만 |
|
|
| 대리인 |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 |
|
|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|
|
| 만 14세 미만 |
|
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| 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|
직계 친족만 가능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|
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|
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|

| 항목 | 비용 |
|---|---|
| 일반진단서 | 10,000 |
|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| 10,000 |
|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| 15,000 |
| 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 |
| 병무용 진단서 | 20,000 |
|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 15,000 |
| 상해진단서-3주 미만 | 100,000 |
| 상해진단서-3주 이상 | 150,000 |
| 영문진단서 | 20,000 |
| 입퇴원확인서(퇴원시 1부 무료) | - |
| 입퇴원확인서(부본) | 1,000 |
| 통원확인서 | 3,000 |
| 진료확인서 | 3,000 |
| 수술확인서 | 3,000 |
| 향후 치료비 추정서-천만원 미만 | 50,000 |
| 향후 치료비 추정서-천만원 이상 | 100,000 |
| 진료기록사본-1~5매 | 1,000 |
| 진료기록사본-6매 이상 | 100 |
| 제증명 사본 | 1,000 |
| 상해기여도확인-소견서 | 10,000 |
| 보험회사소견서 | 10,000 |
| CD COPY | 10,000 |
*신분증 지참 필수
* 병무용진단서는 신분증, 반명함 사진 2매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