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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 예약

간편 예약 서비스는 신청 후 병원에서 확인 전화를 드린 후로 예약이 확정되는 서비스입니다.
휴무일 또는 업무시간 외 신청하는 예약 건은 정상업무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전화를 드립니다.

* 주의 ) 확인 전화가 가지 않으면 예약이
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

*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, 토요일 오전 9시~ 오후 1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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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및 영상자료 발급 절차

진단명이 필요하신 분은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
외래환자는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 신청 가능합니다.
그 외의 증명서(진료확인서, 입·퇴원확인서, 진료비세부내역서, 진료기록부 등) 발급은 접수처에서 신청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입원환자는 병동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퇴원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수납창구에서 필요 서류를 발급 받고 비용을 수납합니다.

사본발급 시 구비서류
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
  • 1. 환자신분증
  • 2. 신청인신분증
  • 3.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
  • 4. 친족관계증명서(건건강보험증 제외)
대리인
  • 1. 환자신분증
  • 2. 신청인신분증
  •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
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
미성년자 연령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

신청인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 본인 신분증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학생증
만 14세 미만 직계친족만 가능
친족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
  • 1. 환자신분증
  • 2. 신청인신분증
  • 3.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
  • 4. 친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
  • 1. 환자신분증
  • 2. 신청인신분증
  • 3.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
  • 4. 친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미만
  • 1. 부모님 신분증(직계친족가능)
  • 2. 가족관계증명서
대리인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
  • 1. 환자신분증
  • 2. 신청인신분증
  • 3.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
  • 1. 환자신분증
  • 2. 신청인신분증
  • 3.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
만 14세 미만
  • 1. 환자신분증
  • 2. 신청인신분증
  • 3.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
  • 4. 가족관계서류(부모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 비고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1. 신청인 신분증
  • 2.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
  • 3.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서류, 제작등본, 사망진단서 등)
직계 친족만 가능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1. 신청인 신분증
  • 2.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
  • 3. 환자 상태 확인 서류(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1. 신청인 신분증
  • 2.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
  • 행방불명 확인 서류(주민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1. 신청인 신분증
  • 2.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주민등록등본
  • 3.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등)

제증명비용

항목 비용
일반진단서 10,000
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10,000
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5,000
후유장애진단서 100,000
병무용 진단서 20,000
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,000
상해진단서-3주 미만 100,000
상해진단서-3주 이상 150,000
영문진단서 20,000
입퇴원확인서(퇴원시 1부 무료) -
입퇴원확인서(부본) 1,000
통원확인서 3,000
진료확인서 3,000
수술확인서 3,000
향후 치료비 추정서-천만원 미만 50,000
향후 치료비 추정서-천만원 이상 100,000
진료기록사본-1~5매 1,000
진료기록사본-6매 이상 100
제증명 사본 1,000
상해기여도확인-소견서 10,000
보험회사소견서 10,000
CD COPY 10,000

*신분증 지참 필수
* 병무용진단서는 신분증, 반명함 사진 2매 필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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